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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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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안성시가 종교, 체육, 유흥시설 등 다중의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 업종에 대한 운영 자제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국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연장 방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안성시도 적극 참여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종교,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의 운영자제 권고가 19일까지 2주 연장되었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며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안성시보건소는 해외 입국자, 요양병원에 대한 촘촘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발생 시 초기부터 찾아내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로 24시간 방역 체계를 가동 중이다.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에서 마련한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며 이후 음성판정이 나온 경우에도 자택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내 ․ 외국인 모두 격리기간에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확진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이춘구 부시장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한 가장 분명한 대안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시의 감염병 차단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시민들께서도 지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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