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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국 최초 지목변경 취득세 가산출 시스템 구축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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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목변경 취득세 가산출 화면[사진=청주시]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납부 취득세를 미리 가산출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대민포털인‘청주시 지도모아(http://map.cheongju.go.kr/)’를 통해 서비스한다.

‘토지지목변경 취득세 가산출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대상지의 지목 등 변경사항과 일치하는 주변 토지를 검색해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다.

지목변경이란 각종 인허가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각종 개발 등 토지 지목변경일(건축물 신축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토지 지목변경 전(신축의 경우 착공일 기준)과 후의 공시지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된다.

이 가산출 시스템을 제안한 직원은 구청에서 근무 당시 지목변경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문의가 많았던 점을 생각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대상지 주변의 현재 토지정보를 참고해 가산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라며“공시지가 변동률, 대상 토지의 개별특성 등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취득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와 함께 제공해 시민의 재산관리에 충분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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