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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19 관련 과태료 징수유예제도 적극 시행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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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전경

충주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의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지원 대상은 △납부 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하는 경우 △불의의 재난 피해를 본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징수유예를 원하는 납부 의무자가 과태료 부과부서에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징수유예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과태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징수 유예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률 등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조례의 제·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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