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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접수 시작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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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접수를 시작했다.

시민 편의를 위해 평택시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접수하며 지급 대상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으로, 평택시에서 10만원, 도에서 10만원씩 1인당 총 20만원이 지급된다.

9일부터 30일까지 신용카드 소지자들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카드사의 사용개시 문자 수신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재난기본소득부터 먼저 차감한다.

온라인 미 신청자들은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평일 09:00~20:00, 주말 09:00~18:00) 또는 농협중앙회(영업시간 내)에 방문해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단위농협과는 협의 중이다.

신청기간 초반에 신청인들이 몰려 불편할 수 있어 세대원수에 따라 ▲4인 이상 가구(4월 20일~26일) ▲3인 가구(4월 27일~5월 3일) ▲2인 가구(5월 4일~10일) ▲1인 가구 및 미신청자(5월 11일~17일) ▲신청기간 내 미신청자(5월 18일~7월 31일) 등 해당 기간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기간 중에도 요일별로 생년을 나눠 5부제로 시행되며, 해당 요일에 신청을 못할 경우 주말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말․야간 접수 및 요일별 5부제는 5월 17일까지만 시행된다.

재난기본소득 수령 후에는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모두 사용개시 문자 수신 후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에 신청했더라도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미사용할 경우 자동 환수된다. 평택시 내 연매출 10억원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유흥업소·사행성업소·프렌차이즈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방문 접수 시 시민들이 많이 몰려 불편하실 수 있으므로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접수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기간 내 미신청, 미사용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시기와 사용기간, 사용매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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