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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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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코로나 사태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등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등 3개 사업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일(2월 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대상이며 1일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 최대 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심각’단계 이전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일 2만5000원(8시간 근로기준), 월 최대 50만원, 최대 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구직을 원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며 최대 3개월간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월 중 모집공고를 거쳐 추진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보은군청 경제전략과를 방문 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분야 신청자격·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해 개인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이혜영 경제전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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