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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불법주정차 방지용 규제봉 설치 완료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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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불법주정차 규제봉 설치 모습[사진=진천군]

충북 진천군은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1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 불법주정차 방지 규제봉 설치사업이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8일까지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읍·면 신청분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규제봉 설치 지역은 총 417곳으로 진천읍이 12개소 289개로 가장 많았으며 덕산읍 4개소 107개, 광혜원면 1개소 15개, 이월면 1개소 6개의 순으로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잦은 민원발생 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병원주변, 도로모퉁이 등 평소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역 위주로 진행됐으며 예상보다 수요량이 많아 당초예산 9백여만 원의 2배가 넘는 2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군은 이번 불법주정차 방지 규제봉 설치 사업을 통해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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