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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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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사진=경충일보)

충북 괴산군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특수형태종사근로자, 무급휴직자 등도 위기가구로 분류, 이들을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 1억1백만원 이하의 위기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일정기간 기준을 낮춰 더 많은 군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한시적으로 금융재산에 대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넓히고, 일반재산 차감기준(3천500만원)도 신설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위기가구에 4인 기준 월 123만원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번에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 중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거나, 공급가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중 전월 매출이 올해 1월 매출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이어야 한다.

또한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직전 월 소득이 지난 1월에 비해 25% 이상 줄어든 자가 해당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학습지 방문교사나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등을 말한다.

무급휴직자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휴직 전 월 60시간 이상 일했던 근로자이어야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에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면서, “지원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복지팀)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한시적 긴급복지가 종료되는 오는 7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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