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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신청 접수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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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사진=이천시]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1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용안정, 생활 안정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국비 2억5천만 원과 시비 2억5천만 원을 더해 추진하는 이번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은 지난 2월 23일(국가 감염병 경보수준 ‘심각’단계 상향)이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을 하지 못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며,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강화기간(~4.19.)을 감안하여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우선 신청접수 후 20일부터 24일까지 현장신청와 온라인신청을 병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으로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현장신청은 이천시청 1층 일자리센터 옆 소회의실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전담 인력 5명을 신규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해당 지원기간(최대 25일) 동안 1인 일 2만5천 원(월 최대 20일) 지원으로 최대 62만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이천시의 자체 개난기본소득은 제외 후 지급된다. 또,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031)645-1986~1990으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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