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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특례법 만료 전에 공유토지분할 서두르세요!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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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토지분할이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해야 하는 소유자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등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과, 건폐율·용적율 및 토지분할 제한 면적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자 명의로 등기해주는 한시법이다.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토지에 건축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이천시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경우 기회를 놓치지 말고 특례법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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