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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154억 원 지원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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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청주시가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한시적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은 올해 3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한 2만 3216가구이며, 총 사업비 1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다르며, 4개월분이 일시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하고, 수급자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인과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은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이 대리 수령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 지역 내 사용이 가능한 청주사랑상품권인 청주페이 카드로 지급한다.

청주페이 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유흥주점, 온라인구매는 불가하다.

대상자에게는 가구별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상 가구의 별도 신청 없이 청주페이 카드를 오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집중 배부하고 4차에 걸쳐 5월 말까지 배부키로 했다. 대상 가구는 2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한시생활지원금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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