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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산물 불법채취 5월말까지 집중단속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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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임산물 채취금지 현수막[사진=청주시]

청주시가 본격적인 산나물·약초 채취 시기를 맞아 입산객의 산림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청주시는 지역 내 산림 150여 곳에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5월 말까지 산림자원 훼손 방지를 위해 산림사법경찰, 읍·면·동 산불감시원 등 80여 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타인 소유의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입산 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20  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법령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법정신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 물질 소지를 금지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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