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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결의문 채택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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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가 28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개회 첫날인 17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사진=괴산군의회제공]

괴산군의원 8명은 이날 한 자리에 모여 “괴산군을 ‘가족이 행복한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여성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의원들은 “괴산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군과 공동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과 미래, 희망이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구축해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여성가족부와 충청북도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안전 등을 실현해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마련된 도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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