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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복합산업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4.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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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진천복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사진=진천군]

충북 진천군이 17일 진천복합산업단지가 들어설 덕산읍 기전리·석장리 일원 1,214,895㎡ 규모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군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부동산 투기방지 등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달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행위제한 제한지역 주민공람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제한지역 지정 조치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수목식재 행위 등이 제한된다.

고시문, 지형도면 등 관련 자료는 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전략사업담당관(☏043-539-398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는 올해 안으로 사업타당성 평가를 마치고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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