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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코로나19로 인한「긴급복지」지원사업 한시적 확대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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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긴급복지」지원사업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사진=이천시]

「긴급복지」란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과 같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이하)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위기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1개월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월세 등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 등으로 확대했으며, 저소득가구의 재산 기준도 일반재산은 1억6천만원, 금융재산은 974만원(4인가구)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이천시는 긴급복지 예산을 현재 예산 7억 원 대비 9억여 원이 늘어난 총 16억 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중위소득 90%이하)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및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이웃에 어려운 가구를 발견하면 보건복지콜센터(129), 경기도콜센터(031-120)로도 제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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