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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정부법무공단과 법률사무지원 업무협약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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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과 정부법무공단은 17일 체계적인 법률 자문과 각종 소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률사무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행정 수요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군을 상대로 하는 민사·행정소송 제기제기가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 협약을 했다.

이 협약을 통해 군의 각종 행정 처분 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 자문을 받아 주민 권익 보호와 적극 행정 실현에 이바지하고 군의 행정·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소송 사건을 위임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협약으로 군은 전국적 또는 집단 소송 등에 대한 일원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각종 대형 소송의 체계적 수행을 통해 재정을 아낄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부법무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직 법관 및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몸담고 있다.

박세복 군수는 “정부법무공단과의 업무협약으로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고문 지원을 받게 됐다”라며, “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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