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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시행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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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2,268세대이며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기초주거, 기초교육,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이달 22일(수)부터 지급되며,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상품권이 확보되는 5월 20일 이후 지급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후 본인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지급 일정에 따라 배부 받으면 된다.

위임수령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된다.

지원 금액은 4~7월까지 총 4개월분으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이다.

기초주거, 기초교육,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이 지급된다.

박세복 군수는 “재난상황으로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해 즉시 사용가능한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라며, “관내 사용가맹점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즉각적인 생활지원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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