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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납부기한 8월 말로 연장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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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전경

충북 진천군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기한을 8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이번 조치로 약 3,200명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군민은 종합소득신고는 6월 1일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을 입은 개인 영세 사업자 및 주요피해업종(의료·관광·음식숙박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개인종합소득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정지원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김두회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개인사업자들의 부담 완화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신고기간에 방문민원에 대한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군청 세정과 내에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는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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