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 관내 불법 현수막 난립...행정기관은 ‘뒷짐’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4.22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사진은 청주시 분평동 주공5단지 외벽에 붙은 아파트 분양 현수막[사진=경충일보]

청주시 관내 아파트 외벽에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지도, 단속은 전무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현수막은 차량통행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 및 교차로 인근 아파트 외벽에 게시돼 이를 보려는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아 자칫 교통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를 상대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광고주들은 이러한 법을 비웃기라고 하듯 목 좋은 곳이 있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여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청주시 분평동 휴먼시아 아파트 외벽에는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대형  불법 현수막이 며칠째 게시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뒷짐만 진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 시민은 “불법 현수막으로 청주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행보다 법규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인원을 늘려 단속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민은 “ 관계기관에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광고주들의 의식전환 없이는 근절되기는  힘들다며 무엇보다 이들의 자세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청주시 관내 불법 현수막 난립...행정기관은 ‘뒷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