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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규제혁신 대통령상 수상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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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난 4월 3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인증서와 인증패 그리고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다.[사진=청주시]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면과 현지실사를 통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각종 현장간담회, 관련부서와의 대안마련회의, 민·관 협업회의 등을 실시해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요건 완화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등 5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가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안으로 반영됐다.

그 밖에도 각종 매체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기업에게 규제정보를 전달, 2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규제개혁 시민체감도 설문조사’, 영화로 배우는 규제개혁 마인드 교육, 규제입증책임제 실시 등 전방위적 규제개혁 업무추진으로 27개 진단항목에 대해 정부 민관합동 인증심사위원회 검증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이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찾아 해소해 나가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과제이다”라며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써 전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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