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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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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보은군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직접 신고·납부토록 전환됨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합동신고센터(보은읍행정복지센터 內 2층)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보은군 합동신고센터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합동신고센터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세무서 안내문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해당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납부 시 별도 신고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올해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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