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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시민신고 급증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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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최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보은군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건수는 75건으로 6,750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2017년 26건 2,600천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함께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앱 등 간편해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절차에 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에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의 활성화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건수가 증가 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은군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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