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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은군의회 의정비 9.2% 증액 결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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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보다 311만원 증액된 3,695만원으로 최종 결정


충북 보은군은 2023년부터 보은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가 현재 3,384만원보다 311만원(9.2%)가 증액된 3,695만원으로 최종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총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으며, 잠정 결정액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군내 거주하는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 조사한 결과를 반영해 10월 31일 제4차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최종 결정했다.

아울러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비는 연간 1,32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한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종결정된 의정비는 보은군수와 보은군의회에 통보되며, 보은군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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