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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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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영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절차를 대신 진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선임된 세무 대리인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법인이나 고액·상습 체납자(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는 지원하지 않으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세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에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선정 대리인 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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