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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김면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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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과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이번 1월 연납제도는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로,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면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며, 3월에 신청 및 납부 시(3.16~3.30) 1년분의 5%를 감면해준다.

시는 기존 연납 신청자들에게 환경개선비용부담금(자동차건) 1,596만 원을 부과하고 연납 분 고지서를 지난 13일에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는 31일(금)까지 시청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9월)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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