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기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인 교육ㆍ여가ㆍ운송 분야 프리랜서로 한정해 지원했으나, 방문판매원·자동차딜러·정수기 점검원·요양보호사·음악치료사 등 소득이 감소한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로 대상을 확대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2월 23일부터 계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 중 신청일 현재 평택 시민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자료로 국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4인 가구 기준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60,865원 이내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노무를 미제공한 경우 일 2만 5천원씩 최장 40일간(2개월) 지원하고, 노무를 제공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 감소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기도 및 평택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20만원을 제외하고 최대 8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평택시는 별도 시비를 마련해 제외금액 없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보건복지부, 경기도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생계비, 휴업수당, 실업급여 등을 받는 대상자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특고 및 교육ㆍ여가ㆍ운송 분야 프리랜서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는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문서24, 우편(등기)접수, 거주지 읍ㆍ면ㆍ동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접수를 실시한다.
한편, ‘프리랜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특수형태근로자’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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