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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5월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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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은 5월 한달간 ‘양도·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양도·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세무서 외 군 청사내 NH은행 출장소 건물 2층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방문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 국세인 양도·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연결되어 지방소득세까지 한꺼번에 One-Stop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된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됐다.

다만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끝마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신고방법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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