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긴급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사진=평택시]
평택시는 28일, 더 많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근로자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2차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기존 ‘평택시에 주소와 사업장이 등록된 소상공인’에서 ‘평택시에 주소가 되어 있거나, 평택시에 사업장 주소지가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새로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평택시에 주소가 되어 있고 타 지역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타 지역 주소자로서 평택시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경된 기준 대상자의 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업체당 60만원~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앞서, 24일 평택시는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기준도 확대한 바 있다.
시는 기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인 교육ㆍ여가ㆍ운송 분야 프리랜서로 한정해 지원했으나, 방문판매원 ․ 자동차딜러 ․ 정수기 점검원 ․ 요양보호사 ․ 음악치료사 등 소득이 감소한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마련한 지원사업인 만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중심인 소상공인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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