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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여성친화도시 지정...2016년 첫 지정 후 2번째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2.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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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전경(사진제공 =충주시)

충주시는 2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참여하고 여성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2016년 최초 지정에 이어 두 번째 쾌거로 충주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친화도시를 신청한 40개 시군 중 25개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선정했다.

올해는 변경된 심사기준으로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개 대표 사업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충주시는 기존 사업인 ‘여성친화기업 지원’,‘안심무인택배함 운영’,‘여성친화사업 부서평 가공통지표(BSC) 운영’ 등을 포함해 ‘여성안심마을만들기’,‘돌봄 걱정 없는 온(溫)동네 마을학교’,‘여성소모임 지원사업’등의 신규사업을 실시해 심사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이 아닌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말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가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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