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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쏘가리 금어기 집중 단속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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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을 맞아 수주팔봉, 달천, 삼탄 등 주요 쏘가리 포획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사진=충주시]

시에 따르면 도내 강과 하천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과 호수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쏘가리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금지 기간에 쏘가리를 포획한 자와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내수면어업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중단속이 이뤄지는 충주지역 댐과 하천의 경계는 충주댐은 산척 명서교, 탄금호는 단월교와 대소원면 하검단교이다.

시는 쏘가리 금어기 홍보를 위해 읍면동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주요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쏘가리 자원 증식을 위해 매년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 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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