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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이달부터 건축물관리법 본격 시행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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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사진=경충일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충북 괴산군은 이달부터 전문가의 지도·감독 아래 유지·점검·보수·보강·해체 등을 관리하면서 건축물 생애이력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철거·해체를 해야 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건축물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지상층·지하층 포함 3층 이하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3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가 해당한다.

그 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건축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해체 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인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의 건축물은 준공 후 5년 이내 1회, 이후 3년을 주기로 전문가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가연성 외장재 사용과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화재취약요건이 있는 3층 이상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오는 2022년까지 의무적으로 마쳐야 한다.

이밖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절차누락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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