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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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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됐는지 확인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앞서 군은 지난달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가격이 공시된 개별주택은 △단독주택 1만3411호 △다가구주택 222호 △주상복합용주택 580호 등 총 1만4213호다.

지난해 대비 주택가격은 2.79% 올랐고, 주택 수는 187호가 증가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 홈페이지(www.goesan.go.kr) 또는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chu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102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군 재무과, 민원지적과, 주택소재지별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기한 내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군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재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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