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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익직불제 5월부터 농가 신청 받아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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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올해 새롭게 개편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가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새로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증진 목적을 기본으로 하고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되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자는 2016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이며,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에 한한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ha미만인자, 농지처분 명령은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농지 중 2017부터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신청면적이 0.5ha이하로 영농종사기간과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120만원을 소농직불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는 2ha 이하, 2ha 초과~6ha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단가를 정하여 면적구간별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 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빼놓지 않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농정과 친환경농산팀(☎540-3324)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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