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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잰걸음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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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예정지[사진=청주시]

청주시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200억원이상인 경우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1차심사에 1월 31일까지 의뢰하여 지난 4월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지난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LIMAC)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서 사전행정절차 순서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반영하고 청주시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내에서 지방채 발행계획, 주차장 및 부지면적에 대한 적정성 검토,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완료 이 후의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지방채발행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수립, 토지보상을 위한 기초조사,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용역, 이전 부지 매입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에 현대화사업 구상방안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혁신적인 유통체계 도입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시설현대화사업 사업은 2025년을 준공 목표로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계획단계(2017~2022년)로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이전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용역, 이전 부지 매입 등을 하게 된다.

2단계는 시공단계(2022~2025년)로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 검사를 하게 되며, 마지막 3단계 운영준비단계(2025년)는 법인과 중도매인 지정, 점포 배정 등을 통해 옥산면 이전 건립한 도매시장을 개장하게 된다.

 한편,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이전 건립사업은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상생발전 합의사항으로, 2013년 7월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일원에 이전건립 예정지를 최적지로 결정했다. 이어 2015년 4월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했고, 2017년 7월 타당성조사(자체) 연구용역과 2018년 4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2019년 10월에 공모가 선정된 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시설:시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올 해 1월 행정안전부(LIMAC) 타당성조사를 완료 한 바 있다.

조항광 청주시 도매시장관리과장은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고도화와 유통기능의 강화를 통해 도매시장을 활성화하여 청주시 도매시장을 중부권 핵심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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