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괴산군, 내달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5.07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괴산군청 전경 (사진=경충일보)

충북 괴산군은 지난달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논·밭을 경작하는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콩·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 확대로 자급률을 높여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등의 공익 창출을 위해 도입됐다.

군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 등 6개 직불제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으로, 논·밭의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직불제가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과 달리 ‘공익직불제’는 0.5㏊ 이하를 경작하는 농가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당 최대 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농가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이 각각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소농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규모에 따라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나눠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다만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은 30㏊(농업법인은 50㏊)이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꾀해 직불금 양극화를 크게 개선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로,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 접수하면 된다. 

군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의무 이행점검을 한 뒤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농업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마을별로 신청일을 정해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괴산군, 내달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