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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불법 촬영・유포,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정결의 대회 추진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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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자정결의 대회 모습[사진=진천군]

충북 진천군은 ‘불법 촬영・유포 OUT!’, ‘성희롱・성폭력 ZERO!’ 실천을 위해 군 공직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정 결의대회를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정 결의대회는 최근 ‘N번방’ 사건을 비롯해 공직사회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서별로 진행됐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각 부서 직원의 결의문 낭독 및 선서, 전 직원 서약서 서명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결의문에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와 행위 금지 △상대방의 외모와 관련된 발언 금지 △성적 농담 금지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불법촬영・유포 금지 △성 평등 인식개선 및 성범죄 예방 환경 조성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송기섭 군수는 “이번 결의 대회를 통해 모든 직원들이 역지사지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직원 간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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