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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추진현황 점검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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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관내 부동산 70여 곳을 돌며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이하 명찰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사진=괴산군]

군에 따르면 ‘명찰제’는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괴산사랑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전격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중개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나 태양광발전소, 축사시설 등과 같은 유해·혐오시설의 중개를 막는데도 큰 효과가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이번 점검 기간에 침체된 부동산 거래시장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중개업자들과 함께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유해·혐오 시설물을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의견도 나눴다.

정용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괴산지회장은 “공신력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명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민표 군 민원지적과장은 “‘명찰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있는 관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을 위해 현수막 게시, 유튜브 제작·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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