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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유흥시설 현장점검 강화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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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지침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입원․치료비, 방역치료 구상권 청구

 

청주시청사

청주시가 수도권 클럽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5월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1달간, 연장가능)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등 총 217곳에 대해 시청 위생정책과 및 각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 10개조 20명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유흥시설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 ~ 2m 거리 유지▶ 종사자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관리 등이다.

이번 유흥시설 점검에서 방역지침을 미 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최대한 유흥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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