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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군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 진정 접수하세요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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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관내 군사망사고 관련 유가족들이 기한 내 보다 많이 진정접수를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3년 동안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보은군은 진정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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