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 현장 안착 및 발전 공로 인정

중환자의학과 문재영 교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신현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아 제도의 현장 안착과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환자의학과 문재영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월 3일(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1일(금)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유공자와 유공기관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문재영 교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환자들의 존엄과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종 과정의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결정제도(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는 2016년 제정돼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해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건강보험 정규수가 신설,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관련 지표 반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등 현장에 제도가 안착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원해 왔다.
이같은 성과로 지난 2월 말 현재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한 375개 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됐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626개소에 달한다.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64건이 등록됐고 이 가운에 실제로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2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문재영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건전한 확산은 물론 환자의 생애 말기와 임종기에도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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