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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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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사진=경충일보)

충북 괴산군이 내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합동신고센터’는 종합소득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군청을 각각 방문해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군청 민원지적과에서 매주 화·목요일에 운영된다.

지난해까지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됐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가 아닌 주소지별 지자체장에게 신고토록 변경됐다. 

군은 신고 간소화를 위해 이달 초 종합소득세 사전안내문(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했다.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세액수정이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 외 일반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나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고·납부기간을 늘려 운영키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ARS(1833-9119) 또는 홈택스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군은 또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늘렸다.

군 관계자는 “한 번에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군청 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했다”면서, “신고기간 내 전담 콜센터(1661-1000)도 운영해 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기한 연장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예방과 납세 편의를 위해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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