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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법정 수업일수 확보 어려운 유치원 위한 법령 요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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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유치원 장기간 휴업으로 법정 수업일수인 162일 확보가 어렵다고 13일(수)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월 11일(월) 등원 개학 시기를 1주일 연기했고 감염병 추이에 따라 개학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발표했다.

초·중학교는 지난달 16일(목) 온라인개학을 통해 원격수업으로 수업일수를 인정받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수업일수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돌봄과 놀이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다.

이에 유치원은 오는 5월 27일(수)부터 수업일수 162일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일 경우, 소속 초등학교가 방학을 할 경우 급식과 통학버스 등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며, 뿐 만 아니라 올해 안에 스프링클러, 석면공사가 이루어지는 유치원은 긴 공사 기간으로 인해 다른 시설을 빌려 수업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4월부터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국가 재난상황 시 유치원의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과 놀이지원에 대한 수업일수 인정방법 마련을 교육부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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