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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민안전보험' 5월15일부터 시행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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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시민안전보험'을 5월15일부터 시행한다.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금은 이천시가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를 통해 지급한다.

보장항목은 12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스 사고등이 해당하며 최대 보장금액은 1000만 원이다.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이천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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