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천시,'시민안전보험' 5월15일부터 시행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5.14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이천시청사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시민안전보험'을 5월15일부터 시행한다.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금은 이천시가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를 통해 지급한다.

보장항목은 12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스 사고등이 해당하며 최대 보장금액은 1000만 원이다.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이천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천시,'시민안전보험' 5월15일부터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