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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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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지역 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 등 이며,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 제품을 집중단속해 제조자 등의 포장 규칙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점검에서 과대포장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병남 자원순환과장은 “선물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제품 출시부터 환경과 자원재활용을 염두에 둔 포장재를 제작해 환경오염도 줄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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