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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 의무화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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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충청북도는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를 위하여 입국과 격리해제 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이중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5월 19일 현재까지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한 인원은 3,539명이며, 하루 평균 60여명의 해외 입국자가 도내로 들어와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의 국내 입국시 진단검사 절차는 인천공항에서 리무진을 타고 광명역까지 이동한 후 KTX를 타고 오송역에 내려 오송역에서 각 시군별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 후 1~2일 동안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시설에서 머물다가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양성’인 경우 병원 입원격리하게 된다.

해외입국자 격리해제 시에는 14일 동안 격리 후 격리해제 1일 전 또는 격리 해제일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시행하여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진단검사비는 도에서 100% 지원하여 대상자는 무료로 검사를 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해제 후 진단검사 결과 ‘재양성’이 나오는 사례에 대한 관리방법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확진환자와 동일하게 재양성자는 병원입원 격리조치를 하고 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나, 5. 19. 0시부터 재양성자와 접촉자는 격리조치 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재양성자에 대한 용어를 ‘재검출’로 변경하고 보건소에서 사례조사와 접촉자 조사만 실시한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개인과 집단 차원의 방역수칙을 일상생활에 정착시켜 재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생활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개인은 몸이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생활 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또한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유흥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직장 등에서는 시설별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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