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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공포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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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지역사회 안정과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한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20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일 때와 국가나 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민에게 금전이나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일 영동군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제280회 임시회)에서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으며, 20일 최종 공포됐다.

현재 코로나19 등과 같이 감염병과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근거 규정이다.

먼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 지원(2,500여명 대상, 50만원씩)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로 위해 생계와 경제활동이 어려운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라며, “지역사회를 살리고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세심하고 체계적인 군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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