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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신청하세요!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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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소득기준 관계없이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가격리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등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코로나19 관련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병원연계와 우울증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울증 치료관리비 신청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만 원(본인부담금), 연간 24만 원이 지급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상당☏298-0199 ▲서원☏291-0199 ▲흥덕☏234-8686 ▲청원☏215-686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이슈와 더불어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시의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울감이 있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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