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조례’ 개정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5.21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오·폐수 유입 승인량 회수 근거를 마련해 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오·폐수 유입 승인 취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충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 개정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 조성, 8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등으로 지역 내 산업단지나 기업도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문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오·폐수 유입 승인 물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기업체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당초 유입 승인을 받은 오·폐수량보다 실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양이 현저히 적은 기업체나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실제 배출량보다 과다하게 유입승인을 받은 양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또한, 오·폐수 유입승인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사업 미착수,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오·폐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입 승인을 받은 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회수되거나 취소된 오폐수 유입 승인량을 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체에 혜택을 주어 기업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유입승인량 대비 공공폐수처리시설로의 유입률이 충주 첨단산업단지 32%, 충주기업도시 30%, 메가폴리스산업단지의 경우 21%를 보이는 등 실제보다 과다하게 오·폐수 유입 승인을 받은 기업체와 공동주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옥원 환경수자원과장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과다하게 오·폐수 유입 승인받은 양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한 것은 충주시가 처음”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과다하게 승인된 유입승인량 회수가 가능하게 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회수된 물량을 기업체 유치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나 새로이 충주에 둥지를 틀기를 희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개선하는 한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충주첨단산업단지 등 3곳의 산업단지와 충주기업도시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중이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조례’ 개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