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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년도 도로점용료 25% 감면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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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충청북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서민(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제외) 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20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의 후속조치인 국토교통부 도로점용료 감면 결정에 따라 지방도(국지도 포함), 시군 관리 도로를 대상으로 감면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감면되는 금액이 총 9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도로점용료를 기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계좌로 반환하고 미 수납된 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도는 기존에 납부한 도민들에게 최대한 빠른 환급을 위하여 대상선정, 자료정리에서부터 이자산정, 환급통지 등을 시군 관보에 게시하고, 이와 함께 대상자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민생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충북도와 시군에서 부과한 도로점용료는 38억7천1백만원에 13,766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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