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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소 ‘휴업보상금’지급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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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고강도‘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업소를 대상으로 휴업보상금 지급에 나섰다.[사진=충주시]

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2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휴업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에 5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휴업보상금은 정부 정책에 동참한 업소를 보상함으로써 해당 업소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향후 감염병 재발 위급사태 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대상은 휴업에 동참한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유흥주점 등 16종의 다중이용업소이며, 6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휴업 일수는 5일 이상 연속 비연속으로 휴업을 한 업소이며,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코로나와 무관한 사유, 정기휴일 휴업 등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5일 미만의 업소에 대해서도 동참에 의미를 두어 1일 단위로 차등을 두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작성과 현장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휴업보상금 지급은 업소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별로 접수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자의 분산을 위해 마스크 5부제 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행정에 적극 동참해준 업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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