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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전문직위제 운영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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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경충일보 김지온 기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2021년도 7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업무 중요도가 높고 장기간 직무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방공무원 전문직위제(전문관 선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전문직위 업무 및 직급은 소속 지방공무원 대상 수요(설문) 조사 결과와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지정되었으며, 도교육청 ‘법무’, ‘교육공무직원단체’ 에 행정 6급 각 1명, ‘학생배치’에 행정 6급 2명 및 행정 7급 1명으로 각각 운영된다.

전문관 선발 시기는 매년 정기인사(1월과 7월) 전 내부 공모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며, 
다만 시행 첫해인 2021년도 7월 1일자 전문관 선발에 한하여 현(現)보직자가 전문관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전문관으로 보직되는 경우 3년 이내(최대 5년까지) 전보가 제한되며, 전문직위 수당 지급, 가산점평정, 성과상여금 우대 등 전문관 우대조치를 통해 근무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전문직위제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방공무원 전문 인력 양성 및 행정의 연속성·효율성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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